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해야 하는 연말 정산을 얼마 전 국세청에서 1월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를 오픈하고 직장인들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신 간소화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www.hometax.go.kr)
홈텍스에 접속하면 첫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다음은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 금융,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나 와이프, 남편의 연말정산을 대신할 경우는 신고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다음화면이 뜨는데 자동으로 귀속 연도가 22년으로 세팅되어 있고, 1월부터 12월의 기간이 모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빨간색 네모 표시된 돋보기 아이콘을 모두 클릭해 줍니다.
그럼 작년 한해동안 본인이 사용한 항목별 금액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고 금액에 문제가 없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해 줍니다.
현재는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가 됩니다.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되다 보니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등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 후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 누락자료가 있으면 해당기관에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기간별 월세 이체내역, 은행 앱의 주택청약 통장 사본 및 납입내역,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등을 통해 추가공제받으실 수 있으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표기되지 않는다 하여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내용인지 확인하시고 내려받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자의 연말정산 파일이 생성되고 간소화서비스가 마무리 됩니다.
해당 파일과 함께 추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금액 환급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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